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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소유자동차에 결함을 이유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30, 2004.04.14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운행중 제동시 엔진이 꺼지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자동차는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9.17. ○○○○○주식회사 ○○○영업소에서 ○○○ 1.8 SOHC, 오토메틱 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달 21일 처분청에 서울XX고XXXX(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0.2.26.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4회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으나 자동차제작사가 위 사고를 차량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00.5.31.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나. 처분청은 2003.6.20.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61,640원, 지방교육세 48,490원 합계 210,1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제동시 엔진이 꺼지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파손되고 청구인이 다치는 등 4회에 걸쳐 운행중 제동시 엔진이 꺼지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차량번호판을 반납하려 하였으나 반납받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납받지 아니한 바 있고, 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소유자동차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9.17. ○○○○○주식회사 ○○○영업소에서 ○○○ 1.8 SOHC, 오토 모델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달 21일 처분청에 서울XX고XXXX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99.11.경 안양시에서 서행을 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았고, 2000.2.26.에는 광명시에서 염창동 방향으로 40㎞/h로 주행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핸들도 움직이지 않아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보상으로 보험금 7,371,330원이 지불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종합보험료 부담액이 1,640,000원으로 할증되었으며, 2000.5.(일자 미상)에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게소 부근에서 100㎞/h로 주행중 브레이크를 밟자 시동이 꺼져 사고날 우려가 있었고, 2000.5.31.에는 양평동에서 염창동 방향으로 40㎞/h로 주행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00.5.31. 주행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떼어 처분청에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관련근거가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차량에 부착하여 놓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0.9. 위 자동차를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5) 청구인은 2000.10.23.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원을 제출하여 같은해 12.19. 이 사건 자동차는 일정속도 이상 주행중 급제동시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 구입가액 12,770,000원을 환급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위 조정결정서에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2002.5.28.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7) 처분청은 2003.6.20. 위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61,640원, 지방교육세 48,490원 합계 210,1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96조의 3 제1항은 "시ㆍ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 4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은 "법 제196조의 4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주행중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구조적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96조의 3 제1항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 4에 비과세되는 자동차를 열거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비과세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 제4호에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자동차의 하나로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내는 등 이 사건 자동차는 운행중 제동시 엔진이 꺼지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자동차는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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